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소송하는 경우 사고 전 가격과 사고 후 가격은 어떻게 나누나요?

이번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프레임까지 먹었다보니 차량 가격이 크게 하락할 거 같은데 아무래도 피해자 입장이다보니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이 억울하더군요. 그래서 추후에 소송도 생각하고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량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소송하는 경우 사고 전 가격과 사고 후 가격은 어떻게 나누나요? 제가 따로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받아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격락손해(감가상각)는 통상적으로 사고 직전의 중고차 시세와 수리 후의 중고차 시세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프레임 등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다면 차량 가치 하락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 시에는 의뢰인께서 사설 감정평가사에게 개인적으로 의뢰하기보다는, 법원에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을 통해 객관적인 가액을 산정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주행거리가 긴 경우라면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실익이 있는지 먼저 수리 내역과 차량 잔존 가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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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감정 평가를 하나 차량 기술 관련 자격을 가진 당사자에게 감정을 받아볼 수 있는데 소송 전에 당사자 일방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다투게 되면 법원 감정을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