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자체는 상속세 신고 납부시 제출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금유거래 내역중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2년 이내
5억원 이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자금인출,
채무 부담, 재산 처분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해당 자금 사용처를
확인하여 사용처 불분명 금액이 세법상 정한 요건에 해당시에는 추정상속
재산으로 상속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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