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는 무급휴무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서 일시적으로 주말 이틀을 번갈아가면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2시간도 맞춰야하고 직원들의 휴일이 보장이 안되어서 세달만 일시적으로 무급휴무일을 평일 하루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회사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근로자 동의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관만 하면 되는것인지,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지요?

일시적으로 하는거라 사규집개정은 아닌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휴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할 것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게 대체할 수 있으며 노동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 지정에 대하여서는 별도 신고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주신대로 동의서든 합의서든 휴무일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보관만 해두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