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일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우리는 무급휴무가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일이 바빠서 일시적으로 주말 이틀을 번갈아가면서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2시간도 맞춰야하고 직원들의 휴일이 보장이 안되어서 세달만 일시적으로 무급휴무일을 평일 하루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회사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요?
근로자 동의서와 합의서를 작성해서 보관만 하면 되는것인지, 노동청에 신고해야하는지요?
일시적으로 하는거라 사규집개정은 아닌것 같아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