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외진입사고 무조건 8대2인가요...
동영상은 못올리네요
편도3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신호변경후 출발 속도50도로에서 이륜차로45~52사이로달리는중 오른쪽 인도(건물주차장인듯)에서 차량이 서행도 정지도없이(시동켜자마자 나와서 자신의차량블박이 켜지지않았다고보험회사에게진술) 빠른속도로 나왔고 나오는 모습이 눈에 보이자 마자 크락션을 눌렀으며(2번째사진차량앞이 보이자마자 계속 크락션을누르고있음) 소리에도 차량 정차눈치는없었고 브레이킹시에도 정면충돌을 피할수없을듯 하여
2차전으로 피양 하지만 노외진입차량은 2차선까지와서 대회전..그리고 부딪쳤네요
크게는 갈비뼈2대골절에 그외 자잘한것들 염좌 디스크정도 진단서 5주 안정기10받았습니다 2주입원후퇴원 집에서요양중
경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하여 교통조사계가서 조사를 받았으면 경찰에서는 입원하는동안 블박이 아닌 바로앞 cctv로 사고확인하였으며 상대방이 서행정지없이 빠르게 나온것도확인했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행중이지만 저희쪽은 무과실 상대는 자차수리후 저희쪽에 금액청구하면서 과실비율서에따른 8대2주장하면서 분심위접수한다고하네요
진짜 어쩔수없이 8대2늘 받아들여야하나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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