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말이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2022. 12. 02. 12:17

익명 커뮤니티 글에 누가 oo하는거 징그럽다라고 쓴 댓글에 답글로 '그렇게 생각하는게 신기함 야동 적당히 봐' 라고 쓴 것이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플러스로 야동이라는 키워드 자체는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발언으로는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언행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22. 12. 04. 01: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게 신기함 야동 적당히 봐' 라는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야동"이라는 발언만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2. 12. 02. 16: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 12. 02. 12: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