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독특한느시110

독특한느시110

24.06.02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ㅜㅜㅜ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야한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다가 어떤사람이 심심해서 할거 추천해달라길래 야한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했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경위로 "야한거요?"라고 물어본 것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해당 게시글에 답글을 단 사람에게 그러한 표현을 한 부분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해당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