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ㅜㅜㅜ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야한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다가 어떤사람이 심심해서 할거 추천해달라길래 야한거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했다는데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단순히 위와 같은 경위로 "야한거요?"라고 물어본 것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