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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공무원 임용 관련 병적 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 임용 관련 범죄경력 통합조회 시, 아동복지법위반 한 것도 나오나요?

경찰서 범죄경력조회에 아동복지법 위반도 조회 하나요?

조회 된다면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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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blue-check
    이영훈 변호사24.03.0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공무원 임용 관련 범죄경력 통합조회 시, 아동복지법 위반도 조회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