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며느리나 사위
상속 시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 문제에서 자녀 들이 똑같이 분배 되는것로 알고 있는데
이때 며느리나 사위들에게도 똑같이 분배가 되는것 있가요.
또 며느리나 사위들의 도장이나 서류가 들어가는지요.
상속시 빛에 대한 것도 같이 며느리나 사위가 함께 나누어 분배 되어 갚아야 되는지요.
이 모든것이 6개월 안에 정리 되어야 되는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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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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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사망한 경우가 아닌한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는
그 자녀의 상속분을 그 자녀를 대신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그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나 며느리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