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전환 거부시 행정처분 대상 여부 문의
기간제법 제4조2항, 2년 초과 근로 후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환하지 않는 등의 조치 거부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있어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예: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법 동 규정에 따르면 별도로 전환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주된 근로자에게 그에 맞는 근로조건을 보장/이행하지 않으면 보장/이행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구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업주의 부작위 등(예, 수당 미지급)이 개별 법령 위반시에 그 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하여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요건에 충족될 경우 법적으로는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위법으로서 직접적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으나, 노동청 진정 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 혹은 구제신청 절차를 통한 행정 명령이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