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미루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민법 제397조 제1항, 제2항), 민사 법정이율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입니다(같은 법 제379조).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다만 대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이사를 나가 열쇠를 반환하는 등 명도를 마치거나 명도의 이행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후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고, 신청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5항, 제8항). 이후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