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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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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분류상 승합차에 해당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승합차는 승용차보다는 많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는 수단인데 승용차와 승합차의 수송인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몇 명 이상의 승차가 가능한 것을 승합차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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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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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2019. 8. 27., 2020. 6. 9.>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과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삭제 <2019. 8. 27.>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