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단횡단시 일어난 접촉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을 몇프로로 보는건가요?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고,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으로 인해 갑자기 튀어들어와서 생긴 사고라면 어떤식으로 비율이 나오게 되나요? 운전자만의 100프로 책임으로 보는건 아니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 한 장소도 중요합니다. 횡단보도 내에서 무단횡단을 한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안내드립니다.
1명 평가횡단 보도가 아닌 곳을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 일단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 때 차량 운전자도 안전 운전 의무를 충실히 하였느냐와 그 의무를 다 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를
사고 상황에 보고 과실이 판단되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규정 속도를 준수하였고,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으로 인해 갑자기 튀어들어와서 생긴 사고라면 어떤식으로 비율이 나오게 되나요? 운전자만의 100프로 책임으로 보는건 아니죠?
: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다 하여도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무단횡단한 사람도 과실이 인정이 되나, 차량측 과실이 더 많이 산정이 됩니다. 통상의 과실은 차량 70%, 무단횡단자 과실 30%로 산정이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횡단위치, 시간, 도로크기, 도루주변 상황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운전자의 100% 과실이 아닌 횡단인의 과실이 있으며 이 부분은 개별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