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근로자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책임은?
인력공급회사에서 지정해준 한곳의 물류회사에 가서 1년이상 근무했습니다. 저는그 물류회사가 일이 많은 관계로 1개월에 20일 정도 일했습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인력회사에서 받았는데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일당으로 받았습니다. 최근 근무하던 물류회사가 문을 닫아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얘기하니 두곳 모두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인력회사는 자기는 사람 보내주고 수수료만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물류회사는 자기가 고용하여 근로계약한 적이 없고 제가 근무한 용역비는 인력회사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인력회사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물류회사에 가서 근무하라고 지정해준 것은 인력회사가 맞지만 정식 근로자 파견업체는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해당 인력업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라면 파견사업주가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과 같다면 두곳 모두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기하시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