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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벌27

투명한벌27

퇴직급여 및 통상임금 등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 2022.05.02

퇴사: 2026.03.13

급여: 월 3,750,000원 / 연 45,000,000원(세전)

근무시간: 주 35시간

연차수당 및 상여없음

—-

1. 통상임금

2. 평균임금

3. 퇴직금

산식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을 계산하려면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평균임금은 1일 12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질의의 경우 대략 14,496,575원 가량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375만원/((35+7)×4.345)×7=143,843.5원

    2. 평균임금: (375만원×12/31+375만원+375만원+375만원×19/31)/90일=125,000원

    3.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므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함

    • 143,843.5원×30×1,411/365=16,681,905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