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재산범죄

부유한매미45
부유한매미45

국내 외국인 소액사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5년 2월에 외국인 일본인 지인에게 20만원을 빌려주고서 3월말에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일본인 친구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지금은 한국에 유학을 온 상태입니다. 자신이 한국에 오면 돈을 직접 주겠다고 하고서는 조용히 지내길래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고 최근에 차단을 당하는 바람에 연락도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일본인 친구가 어디 학교에 유학중이고 일본 계좌정보, 일본 전화번호, 등등 인적사항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학교에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경찰서에 접수하면 해결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거와 인덕사항 다 알고 있고 진짜로 그냥 학교 가서 찾아서 소환 시키면 끝나는 문제 입니다. 신고 사례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20만원보다 인간 대 인간으로써 배신감이 느껴지고 그거 때문에 더 열 받아서 참지를 못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을 위한 절차를 밟아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