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 전세자금 출처 소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비 신혼부부로 9억 +@ 시세의 전세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으며,
혹시 모를 전세 자금 출처 소명에 대비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은 4억 + @ 수준이며,
양가에서 합쳐서 증여와 금전 대여의 형태로 5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저의 짧은 세무 지식으로는 1) 일반 증여와 신혼부부 증여 특례로 부부 합산 3억원까지는 공제되며,
2) 전세 취득가액의 20%(max: 2억)까지는 소명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받고 싶습니다. 만약 맞다면 현 상황에서 별도의 차용증을 쓸 필요가 없을지, 아니면 안전하게 2억원 상당의 차용증을 써두는게 맞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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