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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고매한동고비28221.05.18

아파트 청약 당첨 후 피 받고 거래할때 세금 궁금해요.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그걸 피받고 팔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70%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이건 파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피를 주고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이 세금은 어디에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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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분양권을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77%[1년미만] 66%[1년이상]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되고 그걸 피받고 팔때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위 표에서와 같이 2021.6.1.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의 경우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하면 77%, 66%가 됩니다.

    70%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이건 파는 사람이 내는건가요? 피를 주고 사는 사람도 세금을 내는건가요?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양도차익)이 발생한 양도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어디에 내는건가요? =>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1 이후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1년이상 보유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양도를 한 자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양도시 6월 1일부터는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70%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을 양도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며,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 후 양도하시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