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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왕나비165
노후된 아파트에 살다보니
관리비 고지서를 이런식으로 작성해서 주시는데
여기서 해당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사시 반환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뒤에 붙은 충당금은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임대인이 원래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매월 4만원 장기수선충당금이며
퇴거날짜 정해지면, 관리실에 문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만 따로 추려서 보내달라 하면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달 후 반환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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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당금이라고 적힌 3가지 항목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항목은 일반관리비 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승강기 수선충당금, 일반수선충당금이 있는데 관리규약에 따라 어떠한 목적으로 징수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