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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기막히게유머있는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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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줄 돈을 며느리통장으로 대신 받았을 경우?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아들에게 줄 돈(오천만원)을 며느리 통장으로 대신 받았을 경우도 아들에게 증여(오천만원까지 공제)한 것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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