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에게 줄 돈을 며느리통장으로 대신 받았을 경우?
시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동안 아들에게 줄 돈(오천만원)을 며느리 통장으로 대신 받았을 경우도 아들에게 증여(오천만원까지 공제)한 것으로 인정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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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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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할 자금을 며느리에게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경우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보기를 어렵습니다.
이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며느리에게 과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아들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하는 것이 좋으며, 입금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적용
하여 수증자인 아들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믜 말일까지 아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증빙으로는 아들이 증여받은 것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직접 이체하셔야 하며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