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릴 경우 임차인이 거부한다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을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임차인이 계약 연장요구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계약연장해야되는걸로 아닌가요?이런경우 임대료 상승을 원하는 임대인의 권리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과 임대료 증액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1.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거부 가능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해 2년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거나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이 정한 거절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2. 임대인의 임대료 상승 요구 권한

    임대인은 갱신 시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기존 차임의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응 방안]

    첫째, 협의 및 조정입니다. 5% 이내에서 주변 시세와 증액 근거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입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입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며 퇴거를 압박한다면, 갱신 요구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하고 거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부당한 증액을 이유로 명도를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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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증액은 기존 차임의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임차인이 5% 이내의 증액마저 거부할 경우, 임대인은 조세 공과금 증감이나 경제 사정 변동을 근거로 차임증액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증액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될 여지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이 갱신되거나 합의하여 연장한 경우 임대인이 증액을 요구하게 되면 임차인이 거부하는 경우 별도로 증액에 대한 청구를 진행해야 하고 법원에서 그 당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