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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쌍봉

검붉은쌍봉

서류를 잘못 작성했을 때 벌금을 내라고 하는 회사, 내야만 하나요?

잦은 오탈자나 오류로 인해

오탈자 1건당 결제라인의 모든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지출서류 작성시 실수 있을시에도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법에 문제되지 않는 겁니까?

벌금은 모아 불우이웃 돕기나 직원 복지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겨우처럼 강제적으로 돈을 벌금조로 걷어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으며, 강요죄 나아가 공갈죄가 될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라면 그러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부당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동의를 강제하거나 혹은 해당 실수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 역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근로자 입장이시라면 회사가 그러한 규칙을 강제하는 경우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