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업·회사

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
처음부터숭고한자작나무

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의 예산으로 내면?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 예산으로 내는 것이 배임, 횡령에 해당하나요?

예를들어 기한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를 담당 직원이 내거나 회사 대표이사가 내지 않고 회사의 예산으로 지불한다면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 지급 규정이 존재한다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 결제나 결의를 거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분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