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의 예산으로 내면?
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 예산으로 내는 것이 배임, 횡령에 해당하나요?
예를들어 기한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를 담당 직원이 내거나 회사 대표이사가 내지 않고 회사의 예산으로 지불한다면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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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회사 예산으로 내는 것이 배임, 횡령에 해당하나요?
예를들어 기한 내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생긴 과태료를 담당 직원이 내거나 회사 대표이사가 내지 않고 회사의 예산으로 지불한다면 어떠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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