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시설물에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제목그대로 지하층에 출입금지 구간이 무엇인가 궁금하여 들어가다가 시설물에 부딪혀 다치고 말았습니다. 해당 건은 관리사무소 귀책인가요? 저의 귀책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출입금지 구간에 들어갔다면 경고를 어기고 들어간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은 사건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출입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 무단으로 침입할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치더라도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