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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연성있는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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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까페 경영악화로 알바 업무시간을 줄일 때 사전에 예고기간이 있나요? 계약은 가게 요청시 스케쥴 협의조건이었어요. 유지가 어려워서 인원, 근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상시 5인미만 브런치 까페인데 운영적자로 알바의 업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가게요청시 스케쥴협의였는데

업무시간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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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5인미만이므로 해고는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업무시간을 일방적으로 단축시킨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상시 5인미만 브런치 까페인데 운영적자로 알바의 업무시간을 줄여야합니다. 가게요청시 스케쥴협의였는데

      업무시간을 바로 줄일 수 있나요?

    [답변]

    •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즉,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수령하게 될 임금 역시 적어질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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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