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여부

부동산 개인임대사업자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입니다

아내를 종업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신고하면 개인사업자대표인 저도 직장가입자로 처리할수 있나요?

급여는 둘다 최저임금이하 100만원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1명이라도 채용하여 4대보험을 신고하면 해당 사업장은 '직장'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표님도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단, 서류상으로만 등제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대비 월 100만원이 최저임금은 상회하는지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향후 세무조사나 공단 확인 시 아내분이 실제로 임대관리 업무(청소, 시설관리, 세입자 응대 등)를 수행했는지 증빙(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업무일지 등)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등록 시 보험료 추징 및 과태료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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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배우자를 근로자로서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신고하고 지급해야 하며, 배우자 급여 이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