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기막힌날다람쥐1
월세 아파트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은 월세가 밀리거나 하지 않으면 전액 그대로 받을 수 있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종료시 보증금은 계약종료일 , 즉 이사나가는날 보증금을 받고나가시는게 원칙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청구 가능하고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시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방을 내놓고 다음 임차인이 계약하면 그날자에 맞춰 다른집을 얻으시면 됩니다
또 임대인께 보증금을 만기에 줄수 있는지 미리협의해보고 된다고 하면 만기에 맞춰 벙을 얻으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