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발급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간식이라도 사먹을 수 있게 체크카드를 주고 용돈을 충전해 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건 원래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부에서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거라고 하는데,,
이 가족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크카드 형태 인가요?
별도의 혜택이나 이런것들은 출시가 되어봐야 알겠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사용 한도와 가맹점이 제한된 통제형 카드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형태는 아닐수 있으니 부모 관리 기능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의 한 사람의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가족명의의 가족카드가 발급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발급받은 사람의 신용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미성년자도 이 가족카드 발급이 가능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가족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기준 등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일지 체크카드 일지는 알 수 없지만, 신용카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혜택 역시도 카드사 마다 마련될 것이기에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련 기사들을 찾아본 결과 신용카드(부모 동의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녀들의 이름으로 되고 결제 및 한도는 부모님이 설정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별도의 혜택 같은 것은 출시 및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족카드 혜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직까지는 정확한 가이드 라인 등이 나오지 않고 있기에
혜택 등도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미성년자 가족카드는 부모님의 한도를 공유하는 신용카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통장 충전 없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부모님이 결제일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한도가 제한되고, 유해 업종 결제가 차단됩니다. 그래서 안전하며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할인 같은 청소년 특화혜택도 이미 출시된 상품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법개정 이후에는 더 많은 카드사에서 다양한 혜택을 담은 상품들을 내놓을 예정이니, 출시후에 더 자세한 해택들이 추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