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가족카드 발급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간식이라도 사먹을 수 있게 체크카드를 주고 용돈을 충전해 주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건 원래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정부에서 12세 이상 미성년자도 가족카드를 발급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할거라고 하는데,,
이 가족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체크카드 형태 인가요?
별도의 혜택이나 이런것들은 출시가 되어봐야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