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송 중개료(수수료) 관련 법령 문의
안녕하세요.
고객에게 특정 운송업체를 알선하여(예: 고고엑스)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그 과정에서 중개비(수수료)를 남기는 구조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거래 구조가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거나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고객에게 운송업체(예: 고고엑스)를 안내·알선
2) 고객에게 운송비를 먼저 청구 및 수령
3) 운송업체는 일정 기간(예: 월 단위) 동안 발생한 운임을 나에게 일괄 청구 → 해당 금액을 운송업체에 지급
위와 같은 거래 형태가 불가능한지, 또는 가능하려면 어떤 자격·계약 형태 또는 정산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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