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개료(수수료) 관련 법령 문의
안녕하세요.
고객에게 특정 운송업체를 알선하여(예: 고고엑스) 운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그 과정에서 중개비(수수료)를 남기는 구조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거래 구조가 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소하거나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고객에게 운송업체(예: 고고엑스)를 안내·알선
2) 고객에게 운송비를 먼저 청구 및 수령
3) 운송업체는 일정 기간(예: 월 단위) 동안 발생한 운임을 나에게 일괄 청구 → 해당 금액을 운송업체에 지급
위와 같은 거래 형태가 불가능한지, 또는 가능하려면 어떤 자격·계약 형태 또는 정산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운송 중개 과정에서 운임을 직접 수령·정산하는 구조는 화물자동차 관련 법령상 ‘무자격 운송주선’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고객과 운송업체 사이의 운임 흐름을 직접 통제하는 형태라면 위반 소지가 높아 적법한 중개 구조로 재설계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운송 알선·중개는 원칙적으로 운송주선업 또는 화물운송 관련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할 수 있고, 고객에게 운임을 직접 청구·징수하면 고객으로부터 운송계약을 수임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자격 없이 타인 운송을 주선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 연결·홍보만 하고 운임은 고객과 운송업체가 직접 정산한다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산 구조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위반 소지 최소화를 위해 고객이 운송업체에 직접 결제하고, 귀하는 플랫폼 사용료나 마케팅 수수료만 청구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산 흐름이 귀하를 거치지 않게 설계하면 중개가 아닌 광고·연결 서비스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경우 계약서에 귀하가 운송계약의 주체가 아니라는 점, 고객 결제정보에 접근하지 않는 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운송업체와의 계약을 대행·위임 형태로 구성하려면 관련 업종 등록이 필요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산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감독기관 점검 시 행정제재 위험이 있으므로 내부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구조개편을 전제로 계약서·약관 정비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