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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복어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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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공급업자가 그 원료를 이용하여 제품 제조.가공 및 판매하는 업자에게 제품의 판매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법리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목과 같이

원료 공급업자가 원료 공급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상대방인 제조업자에게

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사전 합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매하게 하는 것이

법리적 리스크의 소지가 없는지 여부 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면 안되는 것은 아는데,

이번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 법을 참조하면 좋을 지도 같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료 공급업자가 제품 제조, 가공 및 판매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 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원료 공급업자가 제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는 행위는 제조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원료 공급업자와 제품 제조업자 간의 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해당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