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구매 후 명의보상 획득관련 법자문

안녕하세요.

작년에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에 계정을 구매했었습니다.

로스트아크 이벤트로 명의당 1계정만 점핑권이라는

보상을 획득 할 수있는데요.

현재 계정 주인이 타계정에 보상을 수령해서

제가 구매한 계정으로 보상을 받을수없는 상황인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계정이 여러개이고 그 중 하나를 구매하신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사정에 대한 내용이 계약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을 기초로 판단되어야 하나, 계약위반 사유를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