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훈훈한문어94
훈훈한문어94

퇴사후 급여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 15일 입사하여 일하는 도중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사 확정 후 안내해주신다하여 정확한 업무나 급여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첫 출근을 했고, 근무 도중에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근무조건이 달라 계약서를 확인 후 다음 날 작성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퇴사를 하든 다니든 일단 써야 추후처리가 된다고하여 써야한다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 9시 30분-18시, 평일 1회 야근..도 지원이었지만 의무, 토일출근은 10-14/10-16시,지원..을 강조했지만 결국 의무.) 주말출근 안내가 없었던지라 으잉? 하니까 신입인데 매출도 없을텐데 빠질생각뷰터하냐, 선배들한테 배워야하지 않겠냐, 어이없다고 발언, 정빠지고 싶으면 매출 ㅇㅇㅇ만원찍어라 하심-

(급여:기본급여 190만원 +계약체결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이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에 관한 얘기가 아예없었고(미지급) 제가 생각하기에 위장 프리랜서계약이라고 느껴 퇴사희망을 표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사 후 하루 일한 급여에 대해 25일 지급한다고 안내를 받아 기다렸으나 미지급 되었습니다. 4월26일토요일 처리를 요청했으며,

4월 28일 금일 확인결과 누락된것같다 이번주 월요일이나 목요일 지급한다고 했다가

조금 전 제 출근일자가 회사에사 정한 영업일(4.11-5.13)근무자여서 5월 20일 지급될예정이라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무자인 경우 월급일이 해당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합의하지 않았으면 퇴사한 경우 14일이내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퇴사자도 저 경우가 맞는건지, 제가 알겠다한 날짜는 4월 25일인데 합의했다고 봐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적어주신대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급의사 없이

    연기만 한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4일도 지났고 약속된 날짜에도 지급되지 않았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 쪽상단의 민원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② 직접 방문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신청 → 민원이용안내 → 관할관서 찾기 → 해당지방관서 민원실방문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5.2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연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또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