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캠핑장)
네이버예약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처음 신고하는 부가세라 모르는게 많아 궁금한게 많네요.
현금영수증 매출 이랑 신용카는 매출은 저희 업소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저희는 그냥 현금 매출로만 신고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네이버 예약으로 하는 경우는 예약자가 현금영수증 혹은 카드로 결제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약(계약금 없이)만 하고 실제 결제는 숙소 카드단말기나 숙소 카드단말기 등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 되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도 질문자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카드결제도 아니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없는 매출인 현금매출도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네이버 예약시 결제 된다면 이것도 질문자님의 매출에 해당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밠행한 금액,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금액,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받은
금액, 순수 현금 등에 대한 매출의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사업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 관련 기업카드인 신용카드,
매입 관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20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2023년 0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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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이버예약을 통해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실제 판매자는 캠핑장을 운영하는 자가 되고, 네이버는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 네이버를 통한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시 하반기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나
매출에는 현금 매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매출, 신용카드 매출 모두
공급가액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단지 결제수단에 따른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매출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