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입니다 주인이 5인이상 집합금지 얘기도 안하고 퇴장조치하내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입니다 저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왔는데 다른방에 친구가 있다길래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는 5인이상 못모인 다는 말도 없었고요 근데 저희보고 모였다고 퇴장 하면서 그건 전국민이 다안다고 뉴스좀 보라고 뉴스에 다있다고 안에는 5인이상 금지 이런말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리고 cctv화면을 다보이는 로비에 대화면으로 틀어두시는데 통신의 비밀에 침해를 당하는거 같은데 아닌가요?? 경고도 없이 바로 퇴장 시키고 이건 뉴스 봐라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목적에 따라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방역예방법에 따른 집합 명령 조치에 따라 해당 법은 공표 되어 있는 점에서 영업주는 이에 대해서 영업을 하지 않고 퇴거를 요청 드릴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를 사전에 고지해야만 퇴장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5인이상 집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기재된 사업주의 행동에 불법인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