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잔고증명위조등의 징역을 1년받은 분이 가석방이 되었다고 시끌시끌한데 이게 왜 이슈인가요
요즘 잔고증명위조등의 징역을 1년받은 분이 가석방이 되었다고 시끌시끌한데 이게 왜 이슈인가요
듣기로 1년받은 것도 이상하다고 하는데 형량이 얼마고, 가석방은 왜 반대하는지요?
가석방 심사를 적법하게 받고 나오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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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대통령의 장모라는 지위로 인하여 일반인들보다 특혜를 받아 가석방을 받았다고 보는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잔고증명위조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권력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시선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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