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의 연장에 대해 알려 주세요~
1년정도 일하고 그만둔지 한달 째인데요 일용직으로 두 달 더 일하고 그만두면 1년 일한거 연결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실업급여 일수 채워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재직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모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마지막으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이전직장에서 1년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퇴사한 후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는 경우 위 내용에 따라 2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고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