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곧 한달계약 만료인데 제가 스스로 일주일 연장해달라해서
실업급여 한달계약 만료인데 제가 스스로 일주일 연장해달라해서
연장 1주연장해서 계약만료로 해준다면
이때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1주일 연장계약 만료자체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1주일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