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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를내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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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곧 한달계약 만료인데 제가 스스로 일주일 연장해달라해서

실업급여 한달계약 만료인데 제가 스스로 일주일 연장해달라해서

연장 1주연장해서 계약만료로 해준다면

이때도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1주일 연장계약 만료자체가 되는건지 그렇다면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와 합의하여 1주일 계약연장을 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1주일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이나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주일 계약 연장 후 계약종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