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이 포함되며, 일주일짜리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종료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일부 단기계약의 반복 사용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계약 종료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을 1주일 연장하는 형태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