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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크낙새22
영민한크낙새22

계약만료 했는데 연장계약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5/30일까지 계약된거였는데 일주일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일주일 계약서 썼을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급 수급조건이 되나요?

고용보험가입일은 180일이 넘습니다.

찾아보니 한달계약을 해야 가능하다고 말하는 데도 있어서 좀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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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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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요건에는 '비자발적 이직'이 포함되며, 일주일짜리 단기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종료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일부 단기계약의 반복 사용 등을 이유로 형식적인 계약 종료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기존 근로계약을 1주일 연장하는 형태로 작성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초 계약서를 수정하여 작성하여 계약만료처리하면 가능합니다.

    1차계약종료이후 1주일 계약하면

    고용센터에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일주일로 하든 한달로 하든 그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일주일 추가로 연장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기간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인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인지 모호하나, 연장이 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계약기간을 수정 / 연장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는 것이 계약관계가 깔끔하고 실업급여 신청/수급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된 1주일을 합산한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