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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제가 모종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는데요 이경우 제가 이직을해도 이직하는회사에서 알리가 있나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몰라 문의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이직을 한다고 해서 현재 회사에서 당장 징계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동종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징계 사실들이 별도의 루트로 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소문이 날지 안날지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내용들이 부담이 되신다면, 다른 직군으로 준비 하셔서 이직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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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
회사 자체의 징계는 어디까지나 그 회사에서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직을 해서 다른 직장이라면 영향은 없겠지만, 사석에서 소문은 날 것입니다.
짱기이즈백
직종이나 직군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이직을 준비하다보면 기존회사에 평판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백프로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대처방안을 만들어 놓으시는게 좋겠지요. 가장 좋은건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시는게 방법일 수 있겠지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라 징계받은거라면 법적 처벌만 확인할 뿐,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것에 대해서는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만약 인사관련부서에서 이전회사에 요청을 한다면 모를까, 굳이 이직하는데에 입사에 이득될게 전혀 없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사지역
일반적으로 이직할때는 이전 회사에서의 경력만 확인하고 징계 관련 사항은 보통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 이전 회사에서 인사 관련 정보나 경력을 확인하는과정에서 징계가 언급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시 자기소개서나면접에서 징계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는 드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