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그동안 연말정산때 부모님께서 농사 짓고 계셔서 같이 신청 안했었는데요.
같이 인적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서 간편시스템 오픈하면 같이 신청 해볼까하는데요.
혹시 인적공제 신청했다가 시골에 계신분들 세금 폭탄을 받는다던가...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 되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60세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부양가족에 등록한다고 해서 등록자가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본인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인적공제 대상이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비과세 소득은 제외)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