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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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어본 행위만으로는 아청법위반 가능성이 낮아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먼저 성적 대화나 컨텐츠 접근을 유도하고,
이후 상대방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자료를 삭제 후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