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점유이탈횡령죄에 속하나요?
어머니께서 커피숍에 갔다가 빈자리에 지갑이 있길래 일단 주었는데 겁이나서 화장실에 가져간 후
다른 사람이 찾아주겠지하고 세면대 위에 지갑을 놔두고 오셨습니다.경찰서에서 몇일후 연락이 왔는데 고소하신분이 지갑값을 변상 받길 원하신다고 하세요
이럴때 지갑값이 몇백이라고 하시는데,그걸 그대로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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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에 따른 처벌가능성이 있어, 합의금 명목의 금전지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어 해당 지갑의 중고시세 정도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