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용불량자에게 수당 현금 지급 방법 문의
국책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사업 중 환자 진료비 실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료비 지원 대상자분 중 한분이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계좌로 이체가 불가능하니 현금으로 지급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지원한다면 근거와 증빙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 이라도 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현금지급도 가능합니다.
지급은 서면의 현금영수증을 서명 날인을받아 행하고 증거서류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