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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나 배민 실업급여 원레법으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쿠팡및배민 라이더들은실급못받나요? 쿠팡은고용보험 안빼가서 그러려니 하는데 배민은고용보험도 빼가면서 나중에그만둘때 실급안주는걸로알고 있는데 그럼 세금만열라띠가는거 아닙니까?왜그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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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쿠팡 및 배민 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는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이상 보험료 납부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③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라이더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412&systClId=SC00000256&systClId=SC00000256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인 배달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고 수급사유에 부합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의해 수급사유가 되면 받게되는 것이지 회사가 실업급여를 주거나 또는 안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급사유가 생겼다면 관할 고용센터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수급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쿠팡 및 배민라이더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