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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은근히스마트한간장게장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비숑프리제
성별
수컷
중성화 수술
1회
강아지가 강아지를 물었는데 치료비 보상은 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종양 수술을 했는데 원인이 물린 것에 있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은수 수의사
프리랜서
∙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견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9조 제1항), 치료비뿐 아니라 물림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추가적인 손해(예: 종양 수술비)도 배상 책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물림과 종양 사이에 의학적·사실적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추가 보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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