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업체 인원감축 및 전배한다고 합니다(업종전환 관련)
업종은 콜센터이나 단순 아웃/인바운드가 아닌, "듣기(검수)" 즉 qa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동안 다녔고 이번년도에 특정 프로그램이 들어서면서부터 회사에서 인원감축 및 전배를 보낸다고 합니다
전배를 하게되면 같은 qa업무가 아닌 콜센터 업무(아웃/인바운드)로 부서이동 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듣기(검수)만하는 업무를 진행하다가 후에 콜센터(아웃/인)은 절대 못하겠더라구요.. 제가 볼때는 업종자체가 바뀌어서 이런경우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법관련해선 어떨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서이동에 대한 내용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었음에도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업무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이거나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가 특정이 되지 않았어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