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타인이 국세청에 정보조회를 요청하더
라도 국세청에서는 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알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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