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주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용가능한가요?
얼마전 부친께서 제아이둘에게 2천만원씩 계좌로 증여를 했는데 이걸 출금해서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몰라서 그냥 통장에 고스란히 묶어두고 있네요.
아이들 이름으로 된 계좌로 각각 2천만원씩을 주셨는데 학원비나 이런부분에 그냥 사용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되지는 않을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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