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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동고비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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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시 남편 통장으로하고 계약시 부부공동명의 가능한가요?

아파트 청약 넣을때 남편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청약을 했어요.계약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수 있나요?

계약금 내기 시작하면서 바로 바꿀수 있나요?

바꾸게되면 따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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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약으로 주택당첨된 이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 등기 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의 지분가액이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취득가액에 미달한다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의 청약에 대한 지분을 일정부분 배우자분의 지분으로 변경하시려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그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청약시 부부 공동명의하도록 의사 확인 후 공동명의 계약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에 공동으로 명의변경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하면 되며 향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 지분비율에 의해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