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수정으로 인한 종소세 기한후 신고
24년도 연말정산시 과다공제건으로 수정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퇴사한 상황이라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은 할수 없고 개인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로 들어가야 하는데,
적용되는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맞을까요?
금액이 500만원이라 너무 커서 무신고 가산세가 꽤 나오는데 연말정산 수정분도 무신고 가산세가 반영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세 수정하면 가산세가 기본3%+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소세 무신고 가산세랑 금액차이가 너무 커요 ㅜ 원천세 수정할경우는 500만원의 3%인 15만원인데 종소세 무신고 가산세는 100만원..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과소신고가산세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