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가 어텋게 되나요?

2021. 03. 26. 11:32

2014년 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타운하우스 분양 받았고

이런저런 문제로 늦어져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를 2018년에

매매로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11월달에 타운하우스 입주가 다가와 둘중에 하나를

팔아야 하는데 각각의 양도 소득세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일, 양도일이 언제냐, 소재지가 어디냐, 공시지가가 얼마냐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으므로 취득원인,공시가격,계약일, 부동산의 소재지,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취득가액,매도가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1. 03. 27. 19:4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존주택을 3년이내 처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8년도에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8년 9월 14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셨다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14: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도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신규 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021. 03. 27. 22:2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3. 26. 2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타운하우스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일시적2주택으로 타운하우스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두주택중 하나의 주택을 매도하면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알려주신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세금산출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6. 23: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